경찰, 사망 '용인 체육교사' 고소 학부모 소환조사

강창구 2023. 9. 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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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 체육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체육교사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 학부모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B씨는 고소 취지와 같이 "A씨가 수업 중 해야 할 학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의 자녀는 체육시간에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 부위를 맞아 망막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A 교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이후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용인 체육교사 #망막손상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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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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