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신심범 기자 2024. 9. 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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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20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형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며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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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20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여론을 왜곡하는 건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인 2022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며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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