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고 선박 팔 때 대북제재 위반 주의"

서혜연 2022. 11. 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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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외교부는 우리 해운업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첫 대면 계도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참석자들에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서 해상부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중고선박 판매 시 유의사항과 결의위반 연루 시 선박 억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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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연 기자(hyse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700/article/6432080_357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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