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령 반발에 "러, 징병 남성들 출국금지 예정"..점령지 주민투표 후 발령 전망

박준희 기자 2022. 9. 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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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첫 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조만간 동원 대상 남성들의 해외 출국을 금지할 방침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독립언론 '메두자(Meduza)'는 익명의 러시아 크렘린궁 관계자를 인용해 "당국이 동원 대상 연령의 남성들에 대해 국경을 봉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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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경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예비군 동원령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시위자를 연행하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참전 병력 보강을 위해 군 동원령을 내리자 2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공항이 징집을 피해 타국으로 떠나려는 젊은 남성들로 가득 차 있다. 트위터 캡처

러 독립언론, 크렘린궁 관계자 인용 "출국 비자 운영 방침"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동원 대상 男 출국 시, 軍 허가 필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첫 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조만간 동원 대상 남성들의 해외 출국을 금지할 방침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독립언론 ‘메두자(Meduza)’는 익명의 러시아 크렘린궁 관계자를 인용해 "당국이 동원 대상 연령의 남성들에 대해 국경을 봉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메두자는 사안을 잘 아는 또다른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우크라이나 점령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병합 찬반 주민 투표가 종료된 후 국경 봉쇄가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주민투표는 오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27일 오후 종료될 예정이다.

메두자는 이번 국경 봉쇄에 대해 "출국 비자"(exit visa)를 따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을 전했다. 봉쇄령이 발효되면 국경을 지나려는 동원 대상 연령의 남성은 군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동원령 발표 후 러시아 내에서 국민적 반발과 국경 해외 출국이 줄 잇고 있음에도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발생한 병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이 같은 동원령 관련 조치를 강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정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사 동원령을 발동했다.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동한 건 소련 시절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주권, (영토의)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군사) 동원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군대는 1000㎞가 넘는 전선에서 서방과 군사작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동원 조치는 오늘(21일)부터 시작될 것이다. 현재 예비역에 있는 시민들만이 군 복무를 위해 소집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와 관련해 총 3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령을 통해 보충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동원령 발령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발령으로 러시아 내에서는 각종 반대 집회와 동원 대상 남성들의 국외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인권감시단체 ‘OVD-인포(info)’에 따르면 부분 동원령 반대 시위로 같은 날 오전 1시50분 기준 러시아 33개 도시에서 796명이 이상이 구금됐다. 단체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금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동원령이 발령된 직후인 지난 22일에는 징집을 피하려는 러시아 남성들로 인해 러시아-조지아 국경의 베르흐니 라르스 국경검문소에서는 차량 대기 줄이 5㎞에 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조지아는 러시아인이 무비자로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그 외 튀르키예(터키),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등 조지아처럼 비자 없이 출입국이 가능한 국가로의 항공표 역시 줄줄이 매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동원을 피하기 위한 출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자국 병력이 자발적으로 항복하거나 전투를 거부하면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21일 부분 동원령이 발표된 직후부터 시행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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