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택시 기사는 벌금형, 손님은 처벌 면한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 기사와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손님과 이에 맞서 손님에게 주먹을 휘두른 택시 기사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으나 서로 다른 죄가 적용돼 손님은 처벌을 면하고 택시 기사는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손님 A(58)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B(5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택시 기사와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손님과 이에 맞서 손님에게 주먹을 휘두른 택시 기사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으나 서로 다른 죄가 적용돼 손님은 처벌을 면하고 택시 기사는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손님 A(58)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B(5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타 요금을 계산한 뒤 B씨가 A씨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하차를 요구하고 직접 끌어내리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B씨의 뒷목과 귀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난 B씨는 주먹으로 A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눈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법정에 이르러 합의하고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해죄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과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식사용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 연합뉴스
- 은평구서 3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 살해…긴급체포 | 연합뉴스
- 지하 벙커 물 채워 감금…"13시간 남았어" 지인 가혹행위한 40대 | 연합뉴스
- 9살·10살 자녀 둔 30대 엄마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 살려 | 연합뉴스
-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국내 최초(종합) | 연합뉴스
- 김남국, 文 전 대통령에 "신선놀음 그만하고 촛불 들어야" | 연합뉴스
- 北 억류된 선교사 아들 "결혼식에 아버지 오셨으면" | 연합뉴스
- 트럼프 "여성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보호"…해리스 "여성 모욕"(종합) | 연합뉴스
- '이강인에 인종차별 발언' PSG 팬, 서포터스 그룹서 영구 제명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