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테스트’ 칼 빼든 정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신연경 2025. 5. 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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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아 영어학원 첫 전수조사
신입생 입학시험 시행 여부 파악
관련법 계류 탓 제재는 어려울듯
학원가. 연합뉴스TV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역 학군지의 영유아·아동이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점검에 나선 것이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도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72개로, 오는 7월 말까지 해당 학원들의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시행' 공문을 발송해 5월 16일까지 학원 현황을 파악하고, 8월 1일까지 각 학원들이 신입생을 받을 때 영어 수준을 측정하는 별도의 시험을 진행하는지 조사한 결과의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 이뤄지며,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의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처음 이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레벨테스트 진행하거나 교습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학원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지역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허위·과장 광고 ▶원어민 강사 채용 현황 등 운영 위법·불법 사례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 적발 시 조치를 시행해 왔다.

다만, 레벨테스트의 경우 시행 현황을 확인해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당장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의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경쟁적 선행학습을 과열시키는 요소로 지목되는 레벨테스트에 대해 추첨이나 상담으로 유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우선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아이들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심화하고 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안 할 경우 오히려 우리 아이가 소외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면서 "시행 여부 전수조사를 비롯해 실제 교육학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타당한지 연구기관을 통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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