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숨겼으니 사기 결혼"…10개월 된 BJ 부부 '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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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개월 만에 이혼 위기에 처한 BJ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BJ로 활동 중인 남성 A 씨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괜한 트집을 잡는 아내와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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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결혼 10개월 만에 이혼 위기에 처한 BJ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BJ로 활동 중인 남성 A 씨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괜한 트집을 잡는 아내와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인터넷 방송인이라고 밝힌 A 씨에 따르면 아내와는 합동 방송을 하다 연애를 시작했다. 아내의 뛰어난 외모에 반해서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고가의 가방 선물도 하면서 환심을 샀다.
반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다. 하지만 결혼 10개월 만에 성격 차이로 별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도저히 아내와는 함께 살 수가 없을 지경이다. 서로 부부로서의 신뢰 관계도 깨졌고 앞으로도 아내와는 절대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느낀다. 방송에서 나오는 아내는 아름답고 감수성이 풍부한 여자지만 방송이 끝나면 제멋대로인 본색을 드러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는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제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같이 있으면 사사건건 부딪치고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해서 저는 질려버리고 말았다. 아내는 자기가 ADHD가 있고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기 때문에 저보고 다 이해하고 견디라고 했다. 이런 이기적인 발언이 매일 같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침묵을 지키며 생활 중이다. 이런 생활이 결혼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아내는 저에게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서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서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 저는 혼인을 취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결혼생활이라고 해봤자 겨우 10개월밖에 안 된다. 너무 억울해서 들어간 결혼식 및 신혼여행 비용, 예물, 신혼집 공사비, 가전, 가구에 들어간 비용 전부를 돌려받고 싶다. 가능하냐"라고 물었다.
신고운 변호사는 "혼인취소사유 중 사연자분이 살펴봐야 할 부분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와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의 의사표시가 있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사유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ADHD나 우울증은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을 아내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며 채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거다. 사연자분의 경우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가능하지만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 등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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