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꾀어 1000여 차례 성매매 강요…1억원 뜯은 일당 구속기소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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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20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성 A씨와 남성 B씨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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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20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B씨는 공범과 함께 부인을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 여성인 D씨 부모에게서 1억원가량을 뜯어내고, 피고인 가운데 남성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허위로 D씨와 혼인신고 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구지검은 "피해 여성들을 위해 혼인 무효확인 소송과 친권 회복 등 법률지원을 의뢰하고 생계비 등도 지원했다"며 "인간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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