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밀번호 줬는데…” 국내 최대 규모 ○○청소업체 ‘폭로글’ 발칵

권준영 2024. 10. 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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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에 ○○청소업체 ‘위약금 횡포’ 주장 올라와…센터 측 답변 남겨
“막말·욕설 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어”
“한국소비자원 등에 법적 강제 권한 없어…업체 측이 거부할 경우 달리 처리할 방법 없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위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에 대한 환경 개선 작업 모습. [창녕군 제공]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업체에서 '위약금 횡포'를 벌였다는 주장이 나와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27일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위약금 횡포"라는 제하의 게시물이 최근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고발인 A씨는 "이사하기 전 ○○청소업체에 전화하니 아파트 평당 1만900원이라고 했다. 자기들은 다른 데와 틀리다고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게 없고 보장도 해준다고 해서 해달라고 했다"며 "그전에 등록돼 있었던 카드로 계약금 3만원이 빠져나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A씨는 "이후에 청소하실 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길래, 저는 '바로 이사할 거 아니니 그냥 해달라'고 했다. ○○청소업체에서 추가금 요구가 없다는 걸 얘기했다"며 "집 비밀번호를 주고 청소하고 가라했는데 또 전화 와서 '추가금 21만원을 더 내야 청소를 하겠다'고 하길래 그냥 40만4000원 처음 계약한 거만 하고 가시라고 하니 '그렇게는 청소를 못한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청소업체랑 말이 틀리다고 하니 '거기랑 상관없다'고 하길래, ○○청소업체랑 통화한다고 '그럼 나는 청소 안 시킨다'고 했더니 위약금 3만원이 날아간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이후에도)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문자하더니 ○○청소업체에서 두 말도 없이 12만1380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제를 해버리더라"면서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나보고 위약금을 물겠다고 묻지도 않고 이런 억울한 게 어디 있나"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끝으로 그는 "내가 위약금을 받아야 한다. 억울함을 고발하겠다. 녹음파일도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엉뚱한 소리만 한다"며 "'추가금액을 지불 안 하면 청소를 못한다'는 녹음파일도 보냈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A씨의 폭로에 소비자고발센터 측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 업체의 서비스 방식,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욕설 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다"는 답변을 남겼다. 이어 센터 측은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뤄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 등을 통보해 시정 및 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으나 개인 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 뿐 권고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 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최근 청소업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고발센터에는 청소 대행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청소 불량 △마루 파손 △요구사항 불이행 △계약 미이행 △추가요금 요구 등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인 전문 인력이 전문 약품을 사용해 꼼꼼하게 청소해 준다는 광고를 믿고 계약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외국인뿐이었으며 그마저도 인원수가 계약과 달랐다는 주장도 나왔다.

물기에 민감한 마루인데 과도한 물청소를 해 들뜸이 생기거나, 철 수세미로 문질러 흠집이 크게 나는 피해 사례도 속출했다.

소비자들은 피해 부위 원상복구나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소 대행업체들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보상이나 AS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에 추가요금, 위약금 등의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의로 타인의 물건을 처분 등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손해(물품 가액 상당) 배상 청구 및 법적 책임(횡령죄 등)을 따져 묻는 것이 가능하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버려 그 이용가치를 훼손시킨 경우엔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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