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불신임안' 다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내달 10일 확정

박준호 기자 2024. 10. 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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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지을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다음달 10일로 확정됐다.

임시대의원총회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며 안건은 회장 불신임 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건이다.

다음달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임 회장은 2014년 노환규 당시 회장에 이어 임기 중 탄핵 당하는 두 번째 의협 회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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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 개최 공고
대의원 3분의2 출석, 3분의2 찬성땐 가결
임현택, 취임 반년도 안 돼 탄핵위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지을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다음달 10일로 확정됐다. 임 회장은 각종 막말 논란에다 자신을 익명 비방했던 서울시의사회 이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요구한 일 등으로 인해 취임한 지 반년도 안 돼 탄핵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한 후 공고했다. 임시대의원총회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며 안건은 회장 불신임 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건이다.

앞서 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지난 24일 본인을 포함한 대의원 103명이 해당 안건으로 운영위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의협 대의원 246명 중 103명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는 불신임 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인 82명을 훌쩍 웃돈다.

의협 정관은 회장 불신임 안건이 선거권 있는 회원의 4분의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1 이상 발의로 성립된다고 규정한다. 불신임 가결 요건은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다. 다음달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임 회장은 2014년 노환규 당시 회장에 이어 임기 중 탄핵 당하는 두 번째 의협 회장이 된다.

조 대의원은 발의문에서 “임 회장은 당선인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임 회장이 의사 커뮤니티에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서울시의사회 임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요구했다는 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센터 교수는 이날 SNS에 의협을 향해 “정치적 고립을 자초했고 정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협이 의료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집행부는 모두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임 회장이 물러나고 비대위가 들어서면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 잡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현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경우 의료계 전체적으로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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