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국민연금 조기수급의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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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까지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소득이 없으면 연금 수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망설여진다."
실제로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제 여건과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이 갈리는 모습이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의 수급연령 도달 전 연금을 신청한 조기 수급자 수는 101만62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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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백과 건강 변수가 갈림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5/dt/20260105152205910qzai.jpg)
"60세까지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소득이 없으면 연금 수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망설여진다."
새해가 시작되며 노후 계획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을지, 늦춰 받을지를 두고 가입자들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제 여건과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이 갈리는 모습이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의 수급연령 도달 전 연금을 신청한 조기 수급자 수는 101만6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92만8393명)보다 8.9% 늘어난 수준이다.
나이대별로는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1만2103명,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38만3716명,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27만5639명 등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수급 시점이 앞당겨진다. 다만 청구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 6%(월 0.5%)씩 감액된다. 5년 조기 수급을 선택하면 연금액은 평생 30% 줄어든다.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수령액이 감소하는 구조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조기연금 선택의 배경에는 경제적 여건이 크게 작용한다. 정년퇴직 등으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면 연금 수급 시점을 앞당길지 여부를 먼저 따지게 된다.
2년 전 명예퇴직을 한 A(58) 씨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약 200만원인데, 명예퇴직금을 생활비로 쓰기 어려워 조기 수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고령자 10명 중 2명가량은 수급개시 연령 이전에 연금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0차(2024년) 부가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65세 미만 공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수급 계획 조사에서 '수급개시 연령 이전에 받을 계획'이라는 응답은 17.5%였다.
수급개시 연령 이전 수급을 선택하는 배경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가 2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연금기금 고갈 우려'(23.1%), '장기간 수급 기대'(22.9%)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여기에 정년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이 생기는 점도 수급자들의 고민을 키운다. 현행 제도상 정년은 60세인 반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2025년 기준 63세로,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의 공백이 발생한다. 65세 이후까지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경향과 달리 국민연금 적용은 60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약화되면서 60대 초반이 제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고 연금을 무턱대고 조기 수령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된다. 예를 들어 B씨는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697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간 수령을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받으면서 첫 달 연금액이 233만2090원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의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는 '건강'이다. 납부 이력과 달리 실제 수급 여부는 수급 개시 시점까지의 생애 조건에 좌우되는 측면이 크다. 연기연금은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소득 여건과 장수 가능성을 전제로 유리한 선택인 만큼, 개인의 상황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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