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후려치기' 금강종합건설에 과징금 3억 7,900만 원 부과

도건협 2024. 8. 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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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입찰의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이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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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입찰의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이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최저가 경쟁입찰로 발주한 뒤 최저 입찰가보다 4억 9천만 원 낮은 194억 8천만 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강종합건설은 경쟁입찰을 실시한 뒤 최저가 입찰 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공사대금 절감 방안을 협의했고, 추가 견적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강종합건설은 자재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추가 견적 제출 요구가 수급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리한 사정인 점, 자재 변경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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