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24일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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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24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24일 오전 10시 30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의 법정 심문을 진행한다.
김기순 씨는 8부작 다큐멘터리 중 아가동산을 다룬 5-6회에 대해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방영 금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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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24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24일 오전 10시 30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의 법정 심문을 진행한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넷플릭스와 조성현 PD, MBC 등이다.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조 PD가 연출을 맡았다.
김기순 씨는 8부작 다큐멘터리 중 아가동산을 다룬 5-6회에 대해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방영 금지를 신청했다.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도 요청했다.
한편 아가동산은 1982년 김기순 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남부지법)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방송은 전파를 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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