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해 달랬더니 물건은 왜 버려요?” 항의 글에 업체 반응보니

출처: 셔터스탁,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청소업체 사용 후기 글 화제
물품 20여 개 없어졌다 주장
업체와 한 달간 갈등 이어져

한 네티즌이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온라인커뮤니티에 집 청소를 맡겼다가 업체가 마음대로 자신의 물건을 버렸다며 폭로하는 글을 올려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네티즌 A 씨는 “집 청소만 맡겼는데 멀쩡한 물건 20여 개 버리고 자기네 잘못 아니라는 청소업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업체가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며 자기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고 밝힌 A 씨는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썼고, 업체에도 알린 상태라 봤을지도 모르겠다”라며 “청소도 안 된 곳이 있어서 제가 하기도 했다. 저는 물건을 원하지,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다. 조만간 소비자원 법률 쪽으로 문의해 볼 계획이다”라며 운을 뗐다.

출처: 셔터스탁

그러면서 A 씨는 “얼마 전 이사를 앞두고 청소를 맡겼다. 사생활이 신경 쓰였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유명 포털사이트에 치면 바로 나오는 믿을만한 전문 업체에 맡기기로 했다”라며 “추가 비용까지 총 40만 원 들었고, 다른 업체도 사용할 거여서 오직 청소만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그런데 업체가 임의로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쓰던 물건 20여 개가 없어졌다”라며 “없어진 물건들은 고무장갑, 담금주 통 2개, 마시멜로, 반찬통 뚜껑들, 비누 케이스, 수세미, 종량제봉투 등이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고가의 물건도 아니고 사소한 물건들이지만, 엄연히 생활에 필요한 그리고 한창 쓰던 물건들인데 묻지도 않고 맘대로 처리했다”라며 “처음엔 없어진 물건 중에 청소용품이 많아 쓰려고 가져갔는지 의심도 했다”라고 했다.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글과 함께 A 씨는 업체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게재했다.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A 씨의 질문에 “누가 봐도 쓰레기인 것만 배출했습니다. 내부 작업 후 사진은 없습니다”라며 해명했다.

이어서 또 다른 물건이 없어졌다는 A 씨의 질문에 해당 업체는 “해당 제품도 보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업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물품이 있는 상태에서 물품을 이동하여 청소하고, 청소가 완료되면 다시 물품을 재이동하다 보니 모든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부연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업체에 “(물품을) 건들지 않는다더니, 의사도 안 묻고 거슬리는 건 그냥 다 치워버리셨네요”라고 지적했다.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이후 해당 업체는 관련 물품을 A 씨 집 문 앞에 두고, 해당 사건은 끝이 보였다. 하지만 한 달 뒤 A 씨는 돌려받지 못한 물품이 더 있다며 업체와 다시 대화를 나눴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한 달이 지났는데, 또 이러시니 상당히 유감스럽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찾을 수도 없고, 보상도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A 씨 역시 “맡기고 쓰던 물건들이 없어졌다.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져서 황당하다”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물건을 함부로 버린 업체 실수이긴 하지만, 글쓴이도 이제 그만해라”, “귀중품 없어진 것도 아니고 과하다”, “글쓴이 입장에서 사소한 물건이라도 없어지면 당황스러울 수 있다”, “쓰레기처럼 보여도 집주인 허락하에 버리는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KBS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임의로 타인의 물건을 처분 등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물품 가액 상당) 및 법적 책임(횡령죄 등)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더하여 임의로 타인의 물건을 버려 그 이용 가치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주장한 업무 방해죄의 경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 혹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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