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정원오 '경찰 폭행' 판결문 공개하며 "사퇴하라"

김지영 2026. 5. 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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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년 전 '경찰관·시민 폭행' 사건에 연루돼 처벌 받은 전력이 담긴 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후보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폭행했던 사건 판결문을 최초 공개한다"며 3장짜리 판결문 사본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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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후보 "제 삶의 한 부분…미숙함 반성"
(왼쪽부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경찰관·시민 폭행 사건' 관련 법원 판결문 / 사진=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년 전 '경찰관·시민 폭행' 사건에 연루돼 처벌 받은 전력이 담긴 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후보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폭행했던 사건 판결문을 최초 공개한다”며 3장짜리 판결문 사본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서울 양천구청장의 비서관이던 정 후보가 1995년 10월 11일 밤 11시 40분쯤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전신)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이 모 씨와 술자리에서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주먹과 발로 이 씨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피해자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 후보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으며, 경찰을 돕던 또 다른 민간인의 가슴을 발로 걷어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3명은 각각 전치 10일과 2주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주 의원은 “즉시 구속될 사건인데 ‘봐주기 벌금형’에 그쳤다.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이냐”며 “정원오는 서울 시민에게 감히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존중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 후보는 해당 논란에 대해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 후보는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며 “이를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개해 왔음을 함께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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