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나고 문다혜씨 소환, 文 직접 조사 가능성…옛 사위 의혹 수사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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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석 이후부터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조만간 다혜 씨를 소환할 것으로 보이며, 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취업제공과 태국이주 혜택으로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에게 보내던 금액이 보전돼 금전적 이득을 봤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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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분석 후 다혜씨 조사 예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서 압수한 압수물 분석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징(복제)·선별 작업을 마치는 대로 자료를 대검찰청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나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넘겨 최대한 신속히 증거물을 복원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만간 다혜 씨를 소환할 것으로 보이며, 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고, 이 전 의원이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직시켜 다혜씨나 취업의 당사자인 서씨가 그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류가 변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으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문 전 대통령에 적시된 뇌물수수 금액은 약 2억원이다. 여기에는 서 씨가 받은 월급과 다혜씨의 태국이주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 한 달간 약 10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했으나 이주 후 이러한 지원이 끊겼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취업제공과 태국이주 혜택으로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에게 보내던 금액이 보전돼 금전적 이득을 봤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씨의 월급 등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주한 것으로 법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한 조만간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61)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신씨는 청와대 행정관 근무 당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으며 다혜 씨 부부가 2018년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직접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계속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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