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법 개정… 물속 안전도 해경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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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23일 개정 수중레저법이 시행되면서 수중 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각각 수중, 수상 레저활동 안전관리를 나눠 맡았던 것을 모두 해경으로 일원화한 게 핵심이다.
수중 레저 사업장과 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중 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해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 수중 레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위험구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야간활동 안전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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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레저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해경청에 따르면 수중 레저 중 사망자는 2023년 6명에서 2024년 11명, 지난해 13명으로 증가했다. 관련 사고도 2024년 13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2배로 늘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사고를 당한 인원(73명) 중 사망자가 41%(30명)에 달할 만큼 수중 레저 활동은 공간 특성상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지난해 10월에는 강원 강릉 심곡항 인근에서 야간 프리다이빙을 하던 중 1명이 숨졌고, 삼척 덕산해변 인근 수중에서 해산물을 캐던 스쿠버다이버가 숨지기도 했다.
이에 해경은 구조 중심의 사후 대응 체제에서 예방 중심 체제로 전환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중 레저 사업장과 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중 레저 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해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 수중 레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위험구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야간활동 안전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수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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