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상설특검 추진에 "야당 직속 검찰 만들겠단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권의 상설특검 추진에 관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 몫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권의 상설특검 추진에 관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 몫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다.
야당의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자 군대가면 전우애로 출산율 올라가"…'황당' 발언 논란에 결국 사과[이슈세개]
- 뉴진스 따돌림 논란…빌리프랩 "'무시해' 발언 사실무근" 반박
- 시민단체 "尹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추진"
- 李 '헬기특혜' 논란 재점화에 金여사 '디올백' 소환된 복지위 국감
- 새벽시간 아파트에 등장한 '알몸남'…"술 취해서"
- 금감원장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열…즉각 불공정거래 조사"
- 환경장관 "14개 댐 '4대강 2탄'이란 증거 나오면 사퇴"
-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검찰, 명태균 태블릿PC 등 확보
- 우정사업본부, 日 전범기업에 62억원 투자…"재검토하겠다"
- 지방 분양 1순위 마감 9% 불과한데 경쟁률 191:1 단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