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굿즈로만 1조대 수익…‘환불 거부’ 과태료는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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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인 하이브가 '아이돌 굿즈(상품)' 판매로 최근 3년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하이브가 낸 과태료 300만원은 굿즈 판매로 번 천문학적인 매출액의 0.000025%에 불과하다"며 "솜방망이 처분 때문에 굿즈 갑질이 반복되는 것이다.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을 제재할 방안에 대해 국감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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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인 하이브가 ‘아이돌 굿즈(상품)’ 판매로 최근 3년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하이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하이브의 아이돌 굿즈 매출액은 1조2079억원이다. 같은 기간 하이브 총 매출액(6조2110억원)의 19.5%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 하이브 매출 비중에서도 굿즈 매출액은 공연 매출에 육박한다. 전체 매출액(1조13억원) 가운데 음반·음원이 39.4%(3946억원)로 가장 많았고, 굿즈 매출(16.9%·1698억원)은 매출 2위인 공연(18.7%·1880억원)에 이어 매출 비중 3위를 기록했다.
굿즈 판매로 압도적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하이브가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 요구에 대해 환불을 거부·제한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가 부과받은 과태료 납부액은 300만원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국내 4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가 이런 내용의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하이브의 쇼핑몰 위버스샵 운영사인 위버스는 300만원, 나머지 세 회사의 쇼핑몰 운영사는 각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은 “하이브가 낸 과태료 300만원은 굿즈 판매로 번 천문학적인 매출액의 0.000025%에 불과하다”며 “솜방망이 처분 때문에 굿즈 갑질이 반복되는 것이다.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을 제재할 방안에 대해 국감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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