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회장, 어펄마 투자금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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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지난 10일 충남 천안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열린 '2025년 출발 전사 경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창재 교보생명 이사회 의장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 풋옵션 분쟁(특정 가격으로 장래에 주식을 팔 권리)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 어펄마캐피털의 지분 5.33%를 사들이는 데 성공하면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창재 의장은 지난 7일 어펄마캐피탈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5.33% 전량을 주당 19만8천원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신창재 의장과 FI들 사이 풋옵션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어피니티는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천원에 매입하면서 신창재 의장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피니티 측이 풋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신창재 의장 측에 매도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후 교보생명의 IPO는 불발됐고, 어피너티는 2018년 주당 가격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어펄마캐피탈은 당시 39만7900원에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비슷한 행보를 보였고, 어피니티와 함께 신창재 의장을 상대로 1·2차 국제 중재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2차 중재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신창재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인용해 신창재 의장에게 30일 내 외부기관으로부터 공정시장가격을 산정한 뒤 그에 따라 투자자 주식을 되사줘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런 2차 판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어피니티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온 어펄마캐피탈이 풋옵션 행사가격의 거의 절반에 지분을 매각한 것은 다른 FI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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