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21개월…전체 복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추진

엄하은 기자 2025. 9.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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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복무 기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이어 한 단계 더 나아가 청년 세대의 노후 소득 공백을 채우겠단 취지입니다.

엄하은 기자, 청년들이 실제 복무 기간만큼 연금 가입 기간을 쌓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보고서 등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육군·해병대 복무자는 18개월, 해군 복무자는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청년층의 병역 의무로 인한 노후 소득 공백을 채워주기 위해서인데요.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쳐, 미래 소득을 30% 이상 깎아 먹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앵커]

개인이 노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요?

[기자]

'군 복무 추후 납부' 제도입니다.

군 복무로 인해 납부하지 못했던 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나중에 내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인데요.

지난 22년간 전체 전역자의 0.055%만이 신청했을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2년 복무 기간의 보험료 약 648만 원을 추납 하면, 나중에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 1445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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