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멈추는 광경은 여전히 보기 어렵다.
법으로 정해진 일시정지 의무조차 무시된 현장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최근 조사 결과는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과 제도적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단 한 대도 멈추지 않았다, 법보다 습관이 앞섰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서울과 대전의 스쿨존 두 곳에서 무신호 횡단보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5대의 차량 중 일시정지를 지킨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다.
보행자가 횡단 중인 경우에도 무려 91.4%가 멈추지 않았다.
2022년 1월 도입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이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운전자 대부분이 법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운전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고는 숫자로 말한다, 치명적인 무관심

지난 5년간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사고는 총 1,933건, 이 중 사망자는 16명에 달한다.
특히 어린이날이 포함된 5월에는 사고 빈도가 더욱 높아진다.
제한속도 30km를 초과하는 운전자들도 여전히 많은데, 시속 50km로 주행할 경우 제동거리는 12m까지 늘어나 사고 위험이 치명적으로 증가한다.
제도의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개인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정지의 중요성을 다시 가르쳐야 할 때

도로교통공단은 카드뉴스와 SNS 홍보 등을 통해 일시정지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특히 일시정지의 효과가 단순 서행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운전자 습관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단속보다는 교육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선 법적 제재와 병행되어야 한다.
스쿨존, 진짜 보호구역이 되려면

보호구역이라는 이름 아래 존재하는 법은 있으나, 이를 지키는 습관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스쿨존에서의 단 한 번의 실수가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일시정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자신의 아이를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교통문화는 자연히 바뀔 수 있다. 지금이 그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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