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차 기사 350명에 업무개시명령 송달…본격 압박

윤신영 기자 2022. 11. 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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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처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의 집행을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어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다만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 한다.

공시 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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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주 대상 명령서 배부…대상자 계속 늘듯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일 오후, 국토교통부 조사관이 서울 시내 한 시멘트 업체에 운송거부자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처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의 집행을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어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기사 2500여 명 중 우선 14%인 350명을 집단운송거부자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어제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 중 69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중 15개사는 운송사가, 19곳에선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 한다. 시멘트 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업체들은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단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한 화물차주 20명에 대한 명령서부터 우편으로 발송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명령서를 송달받는 것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화물차주 본인이나 가족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재차 방문하고 그래도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반송된다. 이 과정에 5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토부는 이 과정을 두 차례 반복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잇어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2020년 전공의 파업 때 의사들은 휴대전화를 꺼놓는 방법으로 명령서 송달을 피했다.

그러나 등기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해야 마지막 수단인 '공시 송달'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공시 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보통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 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멘트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7000여 명(전체의 35%)가 전국 160곳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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