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선고되자 잔꾀 부려 도주한 20대…경찰 검거 소동
권광순 기자 2023. 2. 7. 19:02
경북 안동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재판부로부터 법정구속 선고를 받자 그대로 도주했다가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20분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 밖에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의 간곡한 호소가 받아들여져 법원 직원이 법정 안으로 그의 어머니를 모셔왔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와 포옹하자마자 그대로 법정 밖으로 도주한 뒤, 재판 전 몰고 온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4대를 동원해 추격전을 펼친 끝에 이날 오후 2시 56분쯤 영주시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할 기회를 준 배려를 악용해 도주의 기회로 삼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00% AI 영상으로 제작한 TV광고… 새 슬로건 공개한 LG U+, 'AI 혁신' 가속페달 밟는다
- 검사 탄핵안, 헌재 5대4로 기각
- 中, 작년에만 19조 투입… 日은 9조 우주기금 조성
- [알립니다] 조선미디어그룹 여름 인턴 오늘까지 모집
- 수도권·국립대 73곳 신입생 10명 중 3명은 ‘무전공’ 선발
- 내년 의대 정원 4695명 확정… 지역 인재로 1913명 뽑아
- [팔면봉] 22대 국회, 시작부터 戰雲 감돌아. 외
- 美 상원 군사위 간사 “한국과 나토 방식으로 핵무기 공유해야”
- 오늘 유엔 안보리, 北 위성 도발 논의
- 배우자 몫 늘었지만, 재계서 ‘35% 인정’ 이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