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모르는 국민 썬팅의 진실

한국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국민 썬팅 농도’가 있다. 전면 유리 35%, 측면 유리 15%라는 조합이다. 눈부심을 줄이고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암묵적인 표준처럼 자리 잡아왔지만, 사실 이 농도는 명백히 불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전면 유리는 70% 이상, 1열 측면 유리는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즉,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밝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민 썬팅 농도는 이 기준을 크게 밑돌아 단속 대상이 된다. 실제 적발 시 승용차 기준 2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단순히 과태료에 그치지 않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5% 필름은 70% 필름 대비 보행자 인지 거리를 최대 30%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이나 빗길에서는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려워져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실제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이나 보험사가 짙은 썬팅을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판단해 과실 비율을 크게 높이는 사례도 있다. 과태료 몇 만 원보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택이 아닌 안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기검사 과정에서도 불법 썬팅은 운전자에게 발목을 잡는다. 교통안전공단은 전용 측정기로 투과율을 확인하는데, 기준 미달 차량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운행을 지속하기 어렵다. 결국 합법 기준에 맞는 필름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일부 운전자들은 “프라이버시와 여름철 열 차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술 발전을 외면한 발언이다. 최근 출시된 세라믹·카본 계열 필름은 70% 투과율을 확보하면서도 열 차단율 90% 이상을 달성한다. 즉,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시원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존재하는 셈이다.
국민 썬팅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불법이자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차의 멋이 아니라 안전이다. 짙은 썬팅이 잠시의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결국 나와 가족, 그리고 도로 위 모두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내 차 유리의 투과율을 확인하고 합법적인 기준에 맞는 필름으로 교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운전을 위해, 썬팅의 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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