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대고 '무순위 청약' 했다간 '재당첨 제한' 등 낭패 볼수도[집피지기]

박성환 기자 2024. 10.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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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잔금 마련 기간 짧아…사전 자금 계획 세워야
무순위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최대 10년까지 재당첨 제한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최소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에는 어김없이 청약 통장이 몰립니다.

실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8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단지에 14만명 넘게 몰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 전용면적 59㎡ 1가구를 모집하는 무순위 청약에 14만3283명이 접수했습니다. 이날 청약을 진행한 가구는 계약 취소에 따른 잔여분이다.

분양가는 7억9200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을 더하면 8억785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거래는 없지만 네이버 부동산과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이 면적대는 16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 8억원대의 시세 차익이 가능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계약 취소나 해지된 물량에 한해 청약을 재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 통장의 유무나 거주지, 보유 주택에 관계없이 100%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자격 미달이나 계약 포기 등의 사례로 발생한 잔여 세대가 무순의 청약 대상입니다.

분양가가 주변 단지 시세보다 저렴하고,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습니다.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이후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성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다만 동일주택 당첨자나, 부적격 당첨자 등의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무순위 청약이라도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촉해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하루(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만 진행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청약일정 및 통계/무순위·잔여세대)에서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세차익만 노리고 무순위 청약에 나섰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금을 내야 합니다. 분양금은 크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부터 계약, 입주까지 잔금을 마련할 기간이 짧습니다. 사전에 자금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당첨이 되더라도 입주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 당첨 이후 계약금은 통상 한 달 이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2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원이라면 계약금으로 최소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계약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개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이라면 계약금을 내기 위해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내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신용 대출을 받는다면 해당 대출이 회수되고, 주택 관련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투기과열지역이든 일반지역이든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습니다. DSR은 소득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자가 버는 소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금액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같은 아파트 입주자라도 대출 금액이 개인마다 다 다른 이유입니다.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청약 전 자신의 DSR 내역을 확인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조건이 없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당첨 후 포기하면 최대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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