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풀려난 정진상, 압박 커진 이재명
증거인멸·위해 등 우려 판단
검찰, 고강도 조사 가속 예고
이재명 관여 여부 규명 집중
강제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전날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이날 청구 기각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실장의 범죄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그가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과 사건 관련자를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 회유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바뀌었고 물증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이틀 만인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 실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풀려난 터인 데다 정 실장의 혐의 중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석방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남은 구속기간 동안 정 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정 실장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라 검찰이 그의 입을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대장동 의혹과 이 대표의 관련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에 대한 출석 통보는 물론 강제수사 시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택에 보관하던 억대 현금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개발 편의를 봐준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지분을 나눠받기로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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