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에 대한민국 적대국가로 규제"…도로 폭파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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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17일) 해당 사실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戰爭接境)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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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17일) 해당 사실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戰爭接境)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진행된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성 대변인도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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