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달원 '불법 고용' 30대…수수료·사용료 1억4천 챙겼다

조수민 2026. 4. 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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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등에 한국인 아이디 빌려주며 불법 고용
일부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
배달 오토바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배달 라이더 67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대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2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달 대행업체 대표 A(31)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유학생 등 배달 라이더로 일할 수 없는 외국인 67명에게 지인 명의로 만든 한국인 아이디를 빌려주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 고용해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아이디를 빌려준 대가로, 외국인들이 번 배달비에서 5.5%를 수수료로 떼어가고, 매달 1인당 20만∼25만원의 명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 챙기는 등 총 1억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배달 건수가 많아야 수익이 늘어나는 업계 특성을 고려해, 한국인에 비해 주문 콜에 즉각 응대하고 심야 배달을 시키기 수월한 외국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모집해 고용한 뒤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그가 불법 고용해온 외국인들은 유학생 또는 구직 자격자로 배달 라이더 취업이 불가능해, 일부는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 씨와 함께 적발된 외국인 67명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및 범칙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배달업계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배달 라이더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조사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 라이더 및 배달 대행업체를 수사해오고 있습니다.

임연주 서울청 이민특수조사대상은 "앞으로도 외국인 라이더 단속을 지속 강화하고, 이들을 불법 고용한 배달 대행업체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수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ucy4995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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