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60세 정년, 65세로 상향해야” 정부에 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 상향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동연한(노동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했으며, 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 상향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인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후 빈곤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동연한(노동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했으며, 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불법구금’이니 공소기각?…판례 보니 ‘글쎄’
- “대검 지휘 순수했나” 구속취소 두고 법원·검찰 ‘갑론을박’ [지금뉴스]
- 어젯밤 윤 대통령이 관저로 온 권영세·권성동에게 한 말 [지금뉴스]
- 방한한 APEC 사무국장 “미중 정상회담, 상호 이해 중요 계기될 것”
- “헌재 주변 진공상태 만들겠다” 경찰서장급 30명 동원령 [지금뉴스]
- 기부금은 쌈짓돈? ‘상품권 깡’에 아파트 구입까지
- 엄마 살린 초등생 아들…“치킨 시킬 때 집주소 외워둬” [잇슈 키워드]
- 심우정 검찰총장 “적법 절차·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 [현장영상]
- “기름 넣고 깜빡”…주유건 꽂고 달린 50대 여성 [잇슈 키워드]
- ‘축구의 신’ 메시, 깊이 위로한 아르헨티나 폭우 피해 상황 [지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