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카투사 선발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 확대 권고
2년마다 시험응시…시간·경제적 부담 커
![카투사 교육 부대 [김명섭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ned/20251230100111895ybzi.jpg)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앞으로 카투사, 어학병, 통·번역병 같은 어학전문 현역병 등의 선발 시 자격요건으로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어학전문 현역병과 일부 군 간부 선발 시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군 본부 등에 권고했다.
정부는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해 국가공무원 채용 등에서 요구하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운영해왔다.
각 군도 통역장교 등의 모집에서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으나, 어학전문 현역병과 일부 군 간부는 여전히 2년의 인정기간을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특히 카투사나 육군 영어 어학병의 경우 매년 약 1만2000여 명이 탈락하는 높은 경쟁 상황에서 지원자들은 재도전을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반복 응시해야 해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이미 어학성적 사전 등록제도가 도입된 만큼 시행사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어학전문 현역병 지원자 등의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도록 병무청과 각 군 본부와 해병대 사령부에 권고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청년층에게 불합리하게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의 반복적인 응시 부담을 줄이고, 병역 선발 과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군 복무와 관련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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