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휴대전화 속 외도 정황 몰래 촬영…대법 “민사소송 증거 인정”

김지연 2026. 5. 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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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입증 과정서 사생활 침해 불가피 판단
‘몰래녹음’ 증거능력은 불인정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던 2019년 9~11월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배우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2022년 1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B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이다. 차량 녹음 파일과 휴대전화 촬영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배우자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자료라도 자유심증주의를 따르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능력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내용과 성격, 위법행위의 경위,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피해 내용, 증거 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증거가 사생활과 관련될 수밖에 없지만, 분쟁 양상에 비춰 B씨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증거는 배우자와 B씨 등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필요성이 크다”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점을 고려하면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인정해 B씨 등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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