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휴대전화 속 외도 정황 몰래 촬영…대법 “민사소송 증거 인정”
‘몰래녹음’ 증거능력은 불인정

A씨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던 2019년 9~11월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배우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2022년 1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B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이다. 차량 녹음 파일과 휴대전화 촬영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배우자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자료라도 자유심증주의를 따르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능력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내용과 성격, 위법행위의 경위,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피해 내용, 증거 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증거가 사생활과 관련될 수밖에 없지만, 분쟁 양상에 비춰 B씨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증거는 배우자와 B씨 등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필요성이 크다”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점을 고려하면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인정해 B씨 등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G 떠나면 끝’ 비아냥 뚫고 238억 정산금…제니의 홀로서기, K팝 판도 바꿨다
- 17억 빚 갚고 ‘삼성전자 500%’…김구라가 피땀 흘린 돈을 묻어둔 방식
- 19개월 딸이 받은 ‘억대 세금 고지서’…박수홍이 30년 억울함 갚은 결말
- 5억 낡은 주택이 35년 뒤 100억 빌딩…임하룡, ‘왜 저런 땅을’ 비웃음에도 팔지 않은 이유
- "뼈말라 다이어트 절대 아냐"…고현정·유주·온유, 앙상해진 진짜 이유
- 믿음의 대가는 빚더미…박준규·정웅인·성동일 덮친 사기 피해
- ‘안녕’ ‘소주 한 잔’ ‘체념’…박혜경·임창정·이영현, 명곡 팔아야 했던 속사정
- 시청자에 대한 예의 아니다…최불암이 수척해진 얼굴을 카메라 뒤로 숨긴 이유
- 1조 완판·70억 자택·1500개 생방송…안선영·김지혜·염경환의 ‘자존심’ 값
- 사귄 줄도 몰랐는데 결혼까지… 뜻밖의 스타 부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