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 후 둘째 아이 의혹’ 도연스님 환속 신청…속세로 돌아가나

이강은 2023. 6. 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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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출신 승려가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대한불교조계종 측 조사를 받았던 도연스님이 조계종에 환속·제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조계종 등에 따르면, 도연스님이 최근 환속 의사를 밝힌 서류를 제출해 제적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연스님의 환속 사유나 이후 행보에 대해선 전해진 게 없다. 조계종이 환속·제적을 승인할 경우 도연스님은 승려 신분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도연스님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
앞서 출판계를 중심으로 명문대 출신 승려가 ‘아이를 둔 아버지’라는 의혹이 불거져 해당 출판사가 관련 도서를 절판하고 출판계약을 해지하는 등 논란이 일었으며 도연스님이 당사자로 지목됐다. 도연스님은 의혹과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원래대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번 일을 통해 조계종 종단에 부담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당분간 자숙하고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소셜미디어(SNS)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이후 호법부 조사에서 ‘결혼 후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후 이혼하고 출가했다.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란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결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계종 승려가 된 후 결혼한 경우 승적을 박탈한다.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속세의 인연을 정리하면 출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출가 후에도 전 부인과 관계를 이어가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최고 징계인 ‘멸빈(승적 박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도연스님이 환속으로 일반인 신분이 되면 호법부(종단 내 비리 조사·감찰 등 수사·사법기관 역할 담당) 조사도 중단되고, 징계 사유가 확인되도 징계할 수 없게 된다.  

도연스님은 2005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과에 들어간 뒤 출가했다. 나중에 동국대 인도철학과 대학원에서 ‘현대 명상의 연원과 실용성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 봉은사에서 명상지도법사로 활동했다. ‘잠시 멈추고 나를 챙겨주세요’,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등 단행본을 내고 TV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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