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 후 둘째 아이 의혹’ 도연스님 환속 신청…속세로 돌아가나
명문대 출신 승려가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대한불교조계종 측 조사를 받았던 도연스님이 조계종에 환속·제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조계종 등에 따르면, 도연스님이 최근 환속 의사를 밝힌 서류를 제출해 제적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연스님의 환속 사유나 이후 행보에 대해선 전해진 게 없다. 조계종이 환속·제적을 승인할 경우 도연스님은 승려 신분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는 이후 호법부 조사에서 ‘결혼 후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후 이혼하고 출가했다.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란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결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계종 승려가 된 후 결혼한 경우 승적을 박탈한다.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속세의 인연을 정리하면 출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출가 후에도 전 부인과 관계를 이어가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최고 징계인 ‘멸빈(승적 박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도연스님이 환속으로 일반인 신분이 되면 호법부(종단 내 비리 조사·감찰 등 수사·사법기관 역할 담당) 조사도 중단되고, 징계 사유가 확인되도 징계할 수 없게 된다.
도연스님은 2005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과에 들어간 뒤 출가했다. 나중에 동국대 인도철학과 대학원에서 ‘현대 명상의 연원과 실용성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 봉은사에서 명상지도법사로 활동했다. ‘잠시 멈추고 나를 챙겨주세요’,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등 단행본을 내고 TV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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