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 연기… 5개 재판 모두 중단

목은수 2025. 7. 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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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관련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한다”라고 밝혔다.

기일 추정(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도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 같은 이유로 기일을 추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은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3개 재판은 대선 이후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됐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반면 사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성태와 경제공동체 관계인 배상윤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고 8월에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배상윤 진술 조사 없이 김성태 진술만 믿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상윤의 귀국 후 진술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인 점 등 고려해 이화영, 김성태 피고인 재판은 진행한다”며 “다만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배상윤이 어떤 조사 받는지 등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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