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교사만 처벌하나”…전남 유치원생 사망사고 금고형에 전교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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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인솔교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판결은 구조 과정의 지휘 혼선과 구조 지연,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체험학습 안전사고를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순화해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재판부에 "현장체험학습 사고를 최선을 다한 교사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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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솔교사에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mk/20260122220602783ykke.jpg)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최형준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2023년 발생한 이 사고와 관련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예견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한 판단”이라며 비난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판결은 구조 과정의 지휘 혼선과 구조 지연,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체험학습 안전사고를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순화해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속초 체험학습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사고의 복합적 원인을 인정하며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과 비교하며 “이번 판결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도교육청과 목포교육지원청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도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교사는 법적·행정적 대응을 사실상 개인의 몫으로 감당해야 했고 교육청의 지원은 교사가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판단이 반복되면 ‘사고가 나면 교사가 책임진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남기게 되고, 현장체험학습은 위축돼 학생들의 경험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재판부에 “현장체험학습 사고를 최선을 다한 교사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에는 “실질적 보호 체계 마련”과 “현장체험학습 운영 구조 전면 재검토”, “법적·제도적 안전 대책 마련 전까지 무책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한 개인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전사고”라며 “교사 개인의 무한 책임으로만 귀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인식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대책으로 현장체험학습 안전 인력 지원 확대와 교사 보호 위한 법률·상담 지원 강화, 한시적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 시행, 학교 안전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법적·제도적 안전 대책이 보완될 때까지 학교별 여건에 맞는 체험학습을 교육공동체가 민주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를 단순히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 사고 예방·대응·사후 지원 전반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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