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SKT 측은 5일부터는 T월드 2600개 매장에서 유심 교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섭 SKT PR센터장은 4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심 보호서비스는 자동 가입하고 있기에 현재 1991만명이 가입했고 오늘을 지나면 2000만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심 교체는 어제(3일)까지 95만6000명이 했고 그렇게 많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적용하려 하고 있다”며 “유심 교체 예약은 하루에 20만명 정도 신청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60만명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공항 로밍 센터에 나가 있는 게 많아서 그쪽에 최대한 지원하는 중”이라고 했다. 전날 공항에서 교체된 유심 수량은 2만개 가량이라고 전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전날과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을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SKT 측은 "5월 말까지 유심 재고는 500만개"라며 "5일부터는 T월드 2600개 매장이 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예약 순서대로 교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KT는 유심 부족 사태 대안으로 이심(eSIM)이 꼽히면서 이심을 지원하는 단말기를 보유한 고객에게는 이심으로 교체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임봉호 MNO(이동통신) 사업부장은 "이심으로 고객이 직접 변경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통망에 방문해서 이심으로 교체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신규 가입 중단 일정과 관련, SKT 측은 "시작 일정은 있지만 끝나는 일정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며 "여러 상황을 보고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가입자들이 SKT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인 SKT는 정보 침해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정보 주체인 소비자가 정보 유출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 측에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라는 것이다.
SKT 서버 해킹으로 2차 피해를 본 가입자가 나올 경우 3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SKT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단 금전거래 등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만으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 산정은 인적 사항, 내밀한 사생활 정보, 금융정보 등 어떤 정보가 유출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까지 공개된 피해 범위 내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구태언 IT 전문 변호사는 "SKT와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사고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보안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자체만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다만 책임의 범위는 보안 조치의 적절성, 해킹 기술의 수준, 유출된 정보의 성격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