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건보료 7만원'?→ 김행 "남편 총장 된 뒤 수입 0원…그런데도 회사위해"

박태훈 선임기자 2022. 12. 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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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보험료를 월 7만원밖에 내지 않았다'는 야당 비판에 김 여사가 회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인데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반격했다.

김 위원은 16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0억원대 자산가인 김 여사가 코바나콘텐츠 대표 시절 월 7만원대 건보료 낸 것이야말로 도덕적 해이 아니냐'고 말한 지점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후엔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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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일 부산 부산진구새마을지회를 방문해 행복꾸러미 생필품 포장 봉사에 앞서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보험료를 월 7만원밖에 내지 않았다'는 야당 비판에 김 여사가 회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인데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반격했다.

김 위원은 16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0억원대 자산가인 김 여사가 코바나콘텐츠 대표 시절 월 7만원대 건보료 낸 것이야말로 도덕적 해이 아니냐'고 말한 지점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후엔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금융소득과 배당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 임금을 200만원으로 줄였다. (건강보험비 7만원은) 법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며 야당 공격을 막아섰다.

김 위원은 "우리 의료보험 체제는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 두 가지로 지역의보는 주택이라든가 외제 수입차 등등을 보고 한 해 소득을 추정해서 의료보험비를 매기고 직장의보는 자기가 받는 월급의 기준에서 보험을 매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여사가 낸 의료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것으로 "법에 따른 정당한 부과이지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 법 체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은 "만약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혹시 다음에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들 중 50억 이상의 주택을 가졌거나 수입차를 가졌을 경우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추가 설계하라"며 "그렇게 되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대통령실도 지난 14일 "김 여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며 회사를 위해 자신의 임금을 최소한으로 한 것을 갖고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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