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일 연차 냈다가 욕먹은 신입...″연차는 권리″VS″남들은 안 쓰고 싶냐″

이혜진 기자 2023. 5. 2. 11: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5월 5일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 5월 4일 연차를 신청해 긴 연휴를 보내려 한 신입사원이 상사로부터 질책을 당했다는 사연이 공유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연차를 쓰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과 “모두가 쉬고 싶은 날에 신입이 연차를 내는 건 신중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사한테 5월 4일에 연차 쓰겠다고 얘기했다가 욕먹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입사 4개월 차 신입사원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친구들과 4박 5일 여행을 떠나기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하며 ‘개인 사유’라고 적은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5월 4일에 연차를 신청하면 어린이날과 주말까지 총 4일을 쉴 수 있다.

그러자 상사는 “왜 연차를 사용하냐”고 물었고, A씨는 “제 자유인데 꼭 말씀드려야 하냐”고 맞섰다. 이어 상사는 “상사들도 출근해서 일하는데, 신입사원이 연차를 쓰냐”며 A씨를 나무랐다고 한다. A씨는 “입사하고 나서 처음 연차 쓰는 거고, 쓰는 건 제 마음인데 욕먹어야 할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이 사연을 두고 ‘연차 사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의견과 ‘회사 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었다.

일부 네티즌은 “연차를 쓰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신입이라고 혼나는 건 말이 안 된다” “처음 쓰는 연차라는데, 신입은 여행도 못 가느냐” “원래 사유를 적는 것도, 묻는 것도 위법” “매번 연휴 앞뒤로 연차를 쓰면 눈치 없다고 욕먹겠지만 어쩌다 한 번은 괜찮지 않나”라며 A씨를 옹호했다. “아직도 다른 사람 일할 때 논다고 눈치 주는 회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반면 “일은 많고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 가면 상사도 연차 아무 때나 안 쓰시고 안 바쁜 시기나 빨간 날, 연달아 쉬시는 거는 피해서 쓰는 게 당연하게 되는 분위기”라는 의견도 나왔다. “누군가 쉬면 남들이 더 일해야 하는 업종이면 눈치 줄 수 있다” “저런 날은 남들 다 쉬고 싶은 날인데 신입이 당당히 연차를 내는 건 맞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 5월 4일 연차휴가를 신청했다가 상사에게 질책을 들은 신입사원의 사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차 다 못 쓰는 직장인…사유는 다양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 시 연차 휴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지난 3월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직장을 다닌 근로자가 부여받은 휴가일수는 평균 17.03일이었다. 그러나 실제 사용한 휴가일수는 평균 11.63일이다. 쓸 수 있는 휴가를 5일 이상 덜 사용했다.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연차수당으로 받기 위해서’(20.1%)가 가장 많았다. 이어 ‘대체인력이 부족해서’(18.3%), ‘업무량 과다’(17.6%) ‘특별한 휴가계획이 없어서’(14.6%),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11.4%) 순이었다. ‘조직에서 연차 사용을 규제하는 분위기 때문에’는 5.1%였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따르면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가운데 96건(41.9%)이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 병가는 29.3%,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는 18.8%를 차지했다. 20대 응답자 중 법정 의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비율은 9.7%에 그쳤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