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월8일부터 코로나 독감처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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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는 5월8일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할 방침을 굳혔다.
일본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6일 코로나19의 감염법증상 분류를 현행 '2류'에서 독감과 동급인 5류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에게 지시했다.
현재 일본에서 코로나19는 감염증법상 '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으로 분류돼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특조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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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27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 열고 공식 결정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5월8일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할 방침을 굳혔다.
일본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6일 코로나19의 감염법증상 분류를 현행 '2류'에서 독감과 동급인 5류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에게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총리 관저에서 가토 후생상과 다시 만나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관련해 막바지 협의를 실시한 결과 시기를 5월8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일본은 분류 변경 시기를 4월1일로 검토하고 있었으나,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 등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요구함에 따라 5월 황금연휴가 끝나는 시기인 8일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분류 변경 날짜 등을 정식 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5류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은 증상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게 된다.
현재 일본에서 코로나19는 감염증법상 '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으로 분류돼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특조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조법은 일본 정부와 각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책 본부 설치와 긴급사태 선포,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등 시민 생활에 대한 통제 조치를 내릴 근거가 되고 있다. 코로나19가 5류 질병이 되면 일본 정부는 이런 조치를 취할 근거가 사라진다.
또 입원 권고와 감염자 및 밀접 접촉자에 대한 외출 자제 요청 등 감염병법에 따른 조치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류 질병이 되면 의료비와 백신 접종 등의 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당분간 공공 비용 부담을 지속하고, 여론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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