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전세보증금 71억 가로챈 60대…징역 13년

민경석 2024. 10. 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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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80여 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여 보증금 71억원을 가로챈 6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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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열린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임차인 80여 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여 보증금 71억원을 가로챈 6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소유한 담보 가치가 임대차보증금 합계액보다 높았을 당시 이뤄진 계약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피해자는 87명, 피해액은 7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A씨는 보증금 합계액이 다액이라면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거절할 것이라고 보고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보증 금액을 축소해서 고지하거나, 보증금 반환이 될 것 처럼 속인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전세 보증금 8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한 여성은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데다, 피해자 중 1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판에도 불량한 태도로 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외부요인에 의해 일어난 일이지, 사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 등 어디까지나 외부요인에 따라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며 “보유 중인 건물을 급매해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임에도 지속해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이런 탓에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발생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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