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연금 절세 전략 / 출처 : 연합뉴스
고된 직장 생활의 결실인 퇴직금, 억대의 목돈인 만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떼이는 세금의 단위가 달라진다.
올해부터 퇴직금을 연금으로 장기 수령하는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면서,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의 연금 인출 전략에도 대대적인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을 넘길 경우 퇴직소득세가 무려 절반(50%)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한 번에 받으면 400만 원, 20년 넘기면 200만 원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2026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연금 형태로 받을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감면율 구간이 대폭 신설 및 확대됐다.

퇴직금 연금 절세 전략 / 출처 : 연합뉴스
예를 들어 58세에 정년퇴직한 직장인 B씨가 퇴직금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찾을 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가 4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B씨가 이를 일시불로 찾지 않고 IRP 계좌에 넣어두고 연금으로 쪼개 받기 시작하면,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280만 원)만 내면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령 기간이 11년~20년 차에 접어들면 60%(240만 원)로 세금이 더 줄어들고, 새롭게 신설된 규정에 따라 대망의 21년 차부터는 본래 세금의 50%인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수령 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손에 쥐는 실수령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핵심은 55세 연금 개시 ‘1만 원의 마법’

퇴직금 연금 절세 전략 / 출처 : 연합뉴스
이러한 파격적인 감면 혜택을 100% 활용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단순히 연금을 늦게까지 쪼개 받는 것이 아니다.
누가 더 빨리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쌓아 21년 차(50% 감면 구간)에 도달하느냐가 관건이다.
현행법상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연금을 빼서 쓰기 시작한 ‘실제 수령연차’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아 퇴직금을 쌓아두고 싶더라도, 연금 개시가 가능한 55세가 되는 순간 IRP 계좌에서 월 1만 원이라는 최소 금액이라도 실제 인출을 시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78세 vs 75세, 3년의 차이가 만드는 절세 효과

퇴직금 연금 절세 전략 / 출처 : 연합뉴스
똑같이 58세에 정년퇴직한 두 사람을 비교해 보자.
은퇴 후인 58세에 처음으로 연금 개시를 신청해 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21년 차에 도달해 세금 50% 감면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시점이 78세가 된다.
반면, 55세가 되자마자 IRP 계좌의 연금 개시 버튼을 누르고 매년 소액이라도 빼서 3년이라는 ‘실제 수령연차’를 먼저 쌓아둔 사람은 어떨까.
이 사람은 58세 퇴직 시점에 이미 연금 수령 4년 차로 인정받기 때문에, 50% 감면 혜택 도달 시점이 75세로 3년이나 훌쩍 앞당겨진다. 소위 ‘1만 원의 마법’이 만들어내는 극적인 절세 차이다.
알아두면 돈 되는 IRP 인출 순서

퇴직금 연금 절세 전략 / 출처 : 연합뉴스
연금을 개시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IRP 계좌의 고유한 자금 인출 순서도 있다. 일반적으로 IRP 계좌에서 돈을 뺄 때는 세금이 없는 돈부터 먼저 빠져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납입 원금(비과세)이 가장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으로 이연퇴직소득(퇴직금 원금),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 순으로 돈이 지급된다.
즉, 퇴직금을 막 IRP로 옮긴 직후 연금을 개시하면 자연스럽게 퇴직급여 원금이 먼저 인출되면서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다.
다만, 증권사나 은행별로 모바일 앱을 통한 연금 개시 신청 절차나 최소 지급 단위 설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55세가 다가오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거래 금융사를 통해 사전에 연금 수령 개시 신청서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