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외국인 체납액 관리 전담팀 운영
울산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체납징수율을 높이고자, 외국인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해 9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울산지역 거주 외국인 체납액은 11억9800만원(지방세 3억7900만원, 차량 과태료 8억1900만원)이다.
그러나 의사소통 어려움, 거주지 불분명, 체납 상태에서 본국으로 출국 등 여러 사유로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외국인 지방세·차량 과태료 체납관리반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외국인 체납 관리를 추진한다.
체납관리반은 체납팀 소속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체납자의 사업장과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징수 활동, 매월 거소지 현행화를 통한 체납자 추적·관리 등이다.
또 외국인들의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에 관한 외국어(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외국인 관련 민간 단체와 지역 내 기업체 등에 배부한다.
시는 외국인 다수와 접촉하는 울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 교육을 시행해 성실 납세문화 의식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외국인의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근절하고자 완전 출국 체납자 명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조처를 내린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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