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으로 무대 옮긴 선거운동…무분별한 홍보에 유권자 ‘피로감’

강준식 기자 2026. 2.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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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보다 규제 적은 SNS 위주 홍보 확산
반복 초대·대량 메시지에 시민 불편 호소
선관위 "조직·반복성 있다면 위법 소지"
충북의 한 출마예정자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된 도내 한 유권자가 채팅방 내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독자 제공

[충청투데이 강준식 기자] "너무 지겹습니다. 나가는 것도 일이에요."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점차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적은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분별한 홍보 행위에 유권자들의 피로도도 함께 올라가는 모양새다.

충북 청주시민 A(43) 씨는 최근 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일명 '단톡방'에 초대됐다.

참여자만 수백명으로, 이번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를 응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톡방이었다.

문자메시지는 출마 예정자들의 홍보 메시지를 받기만 하면 되지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단톡방'의 경우 지지자들의 추가 메시지가 이어지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 채팅방을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충북의 한 기관장 출마 예정자 단톡방에 초대된 한 시민은 "의사와 상관없이 여기저기 지선 후보방에 초대된다"며 "전화번호와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고 불만을 단톡방에 직접 털어놓기도 했다.

A 씨도 "단톡방은 참여자 명단을 볼 수 있는 데다 프로필 이름을 실명으로 설정한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실명이 노출된다"며 "아는 사람이 있으면 단톡방을 나가기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을 친구추가 하는 기능도 있어 불특정 다수를 대거 초대한 단톡방에 초대되면 불안하기만 하다"며 "심지어 단톡방을 나간다고 해도 또다시 누가 초대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유권자들의 호소에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단톡방을 본인들의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적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문자메시지는 단톡방과 유사한 자동 동보통신(대량 문자)의 경우 선거기간 중 8회 이내로 제한된다. 메시지에 후보자(예비후보자) 이름과 선거사무소 연락처가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그 즉시 선거법 위반이다.

반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은 횟수 제한이 없는 데다 발신자 표시 의무도 적용받지 않는다.

반복 초대의 경우 위법 소지가 있지만, 이마저도 뚜렷한 단속 규정이 없다.

후보자 본인이 아닌 수많은 지지자가 함께 아는 지인을 연이어 초대한다면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작은 상황이다.

다만, 대량 메시지 전파나 조직적으로 단톡방을 개설하는 행위, 후보자 측이 직접 단톡방을 관리하는 행위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가 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 SNS는 쌍방향 소통 채널이어서 공무원 등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는 직업군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단톡방 초대) 행위 자체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준식 기자 kangj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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