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직구품 재판매 허용한다

정상훈 기자 2022. 9. 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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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실수로 잘못 주문하거나 오배송된 해외직구 제품을 고객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앞서 해외직구 물품의 합법적인 재판매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통관했으나 부득이 자가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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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시행령 개정안 마련
악용 방지위해 횟수·기간 제한 검토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청 관계자가 업무를 하는 모습. 공항사진기자단
[서울경제]

관세청이 실수로 잘못 주문하거나 오배송된 해외직구 제품을 고객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해외직구 이용자가 15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재판매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관세청의 ‘관세관계법령 개정건의서’를 보면 관세청은 최근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면세 통관 물품을 판매용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94조 개정안과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 정비안을 만들었다.

관세청은 앞서 해외직구 물품의 합법적인 재판매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통관했으나 부득이 자가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온 해외직구 물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하다. 자가사용 물품은 판매용 물품과 달리 통관절차 간소화, 소액면세, 요건확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 사유가 된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안에 자가사용 통관 물품에 대해 판매용으로 전환 가능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에는 적용 대상 및 신청 기한, 신청 서류 등 세부적인 신고 방법에 대해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재판매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용도외 사용에 대한 세액은 징수하도록 했다. 요건 회피 우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요건 확인 물품만 적용하고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횟수와 기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재판매를 희망하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보완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재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도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건의서에 담았다. 관세청은 필요시 재판매의 사회적 영향과 경제적 효과 등에 관해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해외직구가 일반화되면서 재판매 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필요치 않은 물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지 2022년 3월 23일자 10면.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세종=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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