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이행땐 ‘청년미래적금’ 마흔까지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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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최대 40세까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병역 이행 시 최대 40세까지=올해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제외해 가입 가능 연령을 최대 40세까지 넓혔다.
알코올 도수가 8.5도 이하면서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이 2도 이상 포함된 주류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주세 3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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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최대 40세까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병역 이행 시 최대 40세까지=올해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제외해 가입 가능 연령을 최대 40세까지 넓혔다. 또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34세 이하였던 경우에는 상품 출시 시점에 연령을 넘겼더라도 가입이 허용된다.
사망이나 해외 이주, 퇴직,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엔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나 혼인·출산은 중도해지 사유에서 제외됐다.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확대=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85㎡(26평) 이하(수도권·도시 외 지역 100㎡ 이하) 주택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세자녀 이상 가구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용면적 100㎡(30평) 이하 주택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
◆저도수 혼성주류 주세 감면 도입=하이볼 등 도수가 낮은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도 새로 도입된다. 알코올 도수가 8.5도 이하면서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이 2도 이상 포함된 주류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주세 30%를 감면한다.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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