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에서 내가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 법이 조금 다릅니다.
모르고 했다가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맞을 수 있는 행동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소개할 3가지는 10집 중 9집이 한 번쯤은 해봤을 만한 행동들이라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현관문 앞 복도에 물건 쌓아두는 행위
택배 박스, 자전거, 유모차, 분리수거함을 현관 앞에 두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거 엄연한 소방법 위반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복도나 계단 같은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자전거를 2대 이상 겹쳐서 세워두거나, 분리수거함을 문 앞에 상시 비치하는 경우는 바로 단속 대상입니다. 성인 2명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 예외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니 아예 두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공용공간에서의 흡연
"내 집 안 베란다에서 피우는데 뭐가 문제야?" 하시겠지만,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에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바로 부과됩니다.
집 안 흡연은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긴 하지만, 최근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간접흡연 피해를 받은 이웃이 요청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직접 방문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단지별 관리규약에 벌칙 조항이 있는 경우엔 위반금까지 부과되니, 베란다나 화장실에서의 흡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해진 시간 외 쓰레기 배출
"쓰레기 좀 일찍 내놨다고 설마 과태료를?" 싶으시겠지만,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배출 시간을 어기거나 무단 투기를 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동별로 지정된 요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만 배출을 허용하고 있어요.
요즘은 CCTV와 안전신문고 신고가 활성화돼서 이웃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바로 신고할 수 있고, 실제로 과태료 부과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섞어 버리는 경우도 무단 투기로 간주돼 과태료 대상이 되니 주의하세요.

아파트 생활에서 과태료는 정말 한순간입니다. 특히 이웃이 신고하면 관리사무소 선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지자체나 소방서가 개입하게 돼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내 집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웃과 얼굴 붉히는 일도 줄이고, 갑작스러운 과태료 폭탄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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