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재배당 어려워”

김은진 기자 2024. 10. 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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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와 공범으로 묶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서 유죄 선고를 내렸던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아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재배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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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8일 오전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와 공범으로 묶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서 유죄 선고를 내렸던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아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재배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본 사건을 맡은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는 백지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하다. 기존 증거 능력, 증거가치에 비춰 확증편향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수용되려면, 불공평한 재판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사실이 없다. 사실상 재판부 기피 목적이자 재판 지연 목적으로 이해된다”며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양측 입장을 검토한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심리 정도에 비추어 재배당 못 할 사건은 아니다. 사유가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는데 이번 경우와 반대되는 사례, 예를 들어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동일 피고인이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의 예규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자칫 또 다른 헌법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변호사가 말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 재판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을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재배당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수사 기록 열람 등의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다음 달 1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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