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일인 지정에 법률 외적 요소 반영..심사 지침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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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과정에 법령상 명시된 기준 외에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동일인 판단기준과 지정·이의제기·불복절차 불명확 △동일인이 법인과 자연인에 따른 규제 차이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에 따른 지나친 형벌주의의 문제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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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글로벌 경쟁시대 맞아 검토해야"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과정에 법령상 명시된 기준 외에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6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동일인 정의규정 부재와 이의제기 절차 부족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기준을 담은 고시나 심사 지침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사례에서도 법령상 명시된 기준 외에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반영되고 있다"며 "동일인 지정의 예측가능성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했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동일인 판단기준과 지정·이의제기·불복절차 불명확 △동일인이 법인과 자연인에 따른 규제 차이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에 따른 지나친 형벌주의의 문제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요청 중 내용상·절차상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동일인과 기업집단 지정이 불명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도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의 방향은 일률적인 완화보다 합리화에 맞춰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다양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공시 대상 정보가 방대해 기업 업무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30~40년 전 일부 기업의 국내시장 독점이 우려되던 시기에 도입됐다"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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