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맹견을 키우시나요? 허가 안 받고 키우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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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내에 4월27일 이전부터 맹견을 키워왔던 소유자는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27일 이후부터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맹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8월부터 기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으며 법적 시한인 10월26일까지 사육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9월 25일부터 기질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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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내에 4월27일 이전부터 맹견을 키워왔던 소유자는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27일 이후부터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맹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신규제도로, 2022년 동물보호법을 개정(‘22.4.26.)한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4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정해 등록해야하는 개의 품종은 ①도사견 ②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④스테퍼드셔 불테리어 ⑤로트와일러 등 5개로, 그 잡종견도 맹견에 해당됩니다.
다섯개 품종 외에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9월 현재 충북에 등록된 맹견은 42가구 68두로, 허가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육허가를 받으려는 맹견 소유자는 ①동물등록 ②책임보험 가입 ③중성화를 먼저 완료한 뒤 도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동물행동전문가 12명으로 '반려견 기질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기질평가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판정될 경우 사육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허가한 이후라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8월부터 기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으며 법적 시한인 10월26일까지 사육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9월 25일부터 기질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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