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반려견 기질 평가' 필수

김철우 2024. 9. 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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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에 따라 안동과학대학교에서 반려견 기질 평가를 진행합니다.

맹견 사육 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맹견 소유자와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사육 허가 신고를 하고 기질 평가를 거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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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에 따라 안동과학대학교에서 반려견 기질 평가를 진행합니다.

맹견 사육 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맹견 소유자와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사육 허가 신고를 하고 기질 평가를 거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질 평가는 경상북도에서 위탁한 안동과학대학교 시설 내에서 진행되며 수의사와 훈련사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한 기질 평가위원회가 12개 항목을 통해 맹견의 공격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은 도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으로 현재 경북도 내 162마리로 소유자는 97명입니다.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은 신청서, 동물등록증 사본, 맹견 책임보험증 사본, 중성화 수술 확인서, 소유자 정신건강 이상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준비해 경상북도 동물방역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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